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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31 12:14

마스크, 내려보실게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에서 '권고'로 변경

지난 30일부터 거의 3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과 함께 했던 마스크의 실내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모두가 해제된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마스크 없이는 낯설어져 버린 내 얼굴만큼 아직은 낯선 실내마스크 해제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권고와 의무의 차이?

이번에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권고와 의무의 차이는, 권고는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나, 의무는 법률에 의거하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대중교통 기다릴 땐 X, 탈 땐 O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지하철이나 기차 플랫폼, 버스터미널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철도, 버스, 배,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탑승하여서는 꼭 착용해야 합니다! 전세버스, 통근버스, 통학버스 등 공공의 목적이 있는 이동수단도 모두 의무가 적용됩니다.


3. 직장, 식당, 헬스장, 마트, 학교, 학원 등은 자율적으로

이번에 바뀐 지침에 따르면 직장, 식당, 학교, 학원 등은 원칙적으로 실내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는 없는데요. 사회적 분위기 및 각각의 자율적 지침에 따라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엘리베이터도 역시 “권고”사항

이번 지침에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적극 권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그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 있는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대화나 노래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실내라면 엘리베이터가 떠오르는데요. 위 규정처럼, ‘적극 권고’이며, 위반 시 과태료를 물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이나, 밀집한 상황의 경우 1m의 간격 이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5. 의료기관, 약국, 복지시설은 의무 착용!

일반적인 의료기관, 약국을 비롯한 감염취약시설(장애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단, 1인병실의 경우 환자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마스크를 벗어도 되며, 헬스장이나 쇼핑몰 등의 시설이 의료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필히 써야 합니다.


오늘은 1월 최대의 화두 실내마스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침 꼭 확인해보시고, 의무사항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의 여부보다도 중요한 '건강'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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