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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1.08 04:01

2016년 달라지는 것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유진가족을 위해 유진에버는 2016년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했다. 정부에서 발행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참고해 작성했으며 책자 원본은 기사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 세제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가입기간은 5년(청년 등 3년)이며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 가입기한은 오는 2018년까지다.

2. 스마트폰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 서비스 확대 실시
그동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만 실히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세법분야 상담까지 확대 실시한다. 국세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그간의 사례를 찾아보거나 상담을 신청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3.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의 주식 매매, 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세제혜택기간은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된다.

▣ 복지∙고용노동
1.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조정 및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권고안 개정에 따라 관련 변동사항을 반영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진주기를 개선했다. 간암은 1년에서 6개월로 검진주기를 조정했으며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또한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진단과 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검사 134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에 확대했으며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연중 추진한다.

2.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기 비중이 높아지면서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에 대한 설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자가진단, 상담 및 교육, 유관기관 연계, 사후관리의 4단계로 제공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국번없이 1355)에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3.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인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 230개 반에서 2016년 150개 반이 추가되어 운영된다.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이용요금 시간당 4,000원 중 기본형 2,000원(월40시간까지), 맞벌이형 1,000원(월80시간까지)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2015년(5,580원) 대비 8.1%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1,260,270원(6,030원 x 209시간)이 최저임금액이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유진에버에서 알려준 내용 외에 세제/국토∙해양/환경∙기상∙안전/농산품∙식약/문화∙통신/여성∙인사∙법무∙통일 등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접속해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PDF파일을 다운받으면 된다.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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