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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3 13:44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6월 10일(금)부터 시행

유진가족 여러분! 2002년에 시행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해 일회용품 이용량을 줄이자며 시행되었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결국 2008년에 폐지되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10일(금)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타 매장에 돌려주면 다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답니다. 또,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적용 대상

이 제도는 전국 커피 판매점과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포함해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주요 사업자]
- 커피 판매점 :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 제과·제빵점 :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 패스트푸드점 :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등
- 아이스크림 판매점 :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 기타 음료 판매점 :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 그 외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보증금 반환 방법은?

일회용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매장 내 POS 기기에 인식시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반환된 컵은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며,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 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됩니다.

​이때,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계좌이체는 사전에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은 매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진가족 여러분 2018년에만 일회용 컵 사용량이 6억 개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의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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