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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17 14:10

‘당신 근처의 번개 나라’ 중고거래 주의사항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마켓 거래 금지 품목

‘당근이지’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하지’라는 철 지난 유행어보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비록 오래된 유행어였지만, 그 그늘을 걷어낼 정도로 최근 중고거래의 위상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새로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안 쓰는 물건이 생기면 바로 중고거래를 떠오릴 정도로 중고거래가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담 없이 사고파는 중고거래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개인이 사거나 팔면 안 되는 물건을 구입하여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중고거래에서 조심해야 할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 직구 전자기기

이럴 수가?! 그토록 많은 매물이 올라와 있고, 구매한 적도 있을 법한 전자기기가 사실은 조심해야 할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바로 ‘전파법’ 속 ‘전파인증’에 대한 법령 때문인데요. 국내에 수입되는 통신기기는 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해외 직구 물품의 경우 일반 개인이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 수수료가 면제된 채로 수입이 됩니다. 이를 중고로 파는 것은 곧 수수료 없이 미인증된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라 그 동안 금지되었는데요. (면세 제품 중고거래도 마찬가지 이유로 금지됩니다)

다만 2021년 11월부로 1년 이상 사용한 해외 직구 전자기기의 경우, 1인 1제품에 한하여 중고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구매하거나 판매할 일 있을 때 꼭 유의하세요!

2.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택트 렌즈

두 번째는 안경 및 선글라스와 콘택트렌즈입니다. 패션 제품으로 생각되기도 쉽지만, 안경테에 도수가 들어가는 경우 의료기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주의할 점은 콘택트렌즈의 경우 도수가 없더라도 의료기기이므로 중고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이와 연관되어 인공눈물 및 세척액 역시 의약품이니 인터넷상 거래가 금지된답니다. 오직 안경사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단, 도수 없는 안경 및 선글라스는 가능합니다.

추가로 주의할 의료기기로는 휠체어, 전동휠체어, 물리치료기, 체온계, 보행기, 목욕의자, 기능성 파스 등이 있습니다.

3.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각종 의약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역시 중고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은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감기약, 파스 등 일반의약품부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물론, 다이어트보조제, 단백질 보충제, 피로 회복제, 비타민제 등 건강기능식품 모두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더불어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도 없으니 꼭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화장품 샘플, 종량제 봉투, 주류, 직접 만든 식품 등이 중고 거래 행위가 금지되는 다양한 품목들이 있는데요. 자칫 좋은 마음으로 거래를 했다 벌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구매할 때 판매할 때 모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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