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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21 14:18

2022 도로교통법 개정안 '사람 먼저'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개정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주의해야

올해 1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되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표되었었는데요. 특히, 애매모호했던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생기면서, 한동안 여러 운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월에 공표되었던 도로교통법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미 6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나거나 별도로 신설된 시행령 등으로 4월 20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번 알쓸신잡에서는 올해 1월에 공표된 도로교통법을 포함하여, 4월 20일부로 적용이 되는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1.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

첫째로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면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9m 폭 미만의 좁은 도로를 말하는데요. 보행자들은 길 가장자리를 통해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 서행을 하거나 주행을 멈추어 보행자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규정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위협적인 경적을 울리면 최대 5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되며, 7월부터는 속도가 20km로 제한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확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기존 658곳에서 800여곳으로 확대되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지정된 보호구역에서는 속도위반 시 최대 16만원, 주/정차 위반 시 최대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다음으로, 애매모호했던 교차로 우회전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1월 12일에 공표되었던 교차로 우회전 관련 법령 시행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기준으로 하는 7월 12일 시행령과 “교차로 교통 신호”를 기준으로 하는 23년 1월 22일 시행령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스쿨존의 경우 보행자 여부와 상관 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기준 7만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되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특히, 벌점이 3회까지는 보험료 할증 5%, 4회 이상부터는 10%의 비율이 적용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1월 22일에 추가되는 내용은 횡단보도와 보행자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신호에 대한 고려까지 이어집니다.

출처: 경찰청
출처: 경찰청
전방 차량 신호등 우회전해서 만나는 신호등 보행자 여부 일시정지 여부
적색 적색 X O
적색 녹색 X O
녹색 녹색 O O
녹색 녹색 X X(서행)
녹색 적색 X X(서행)

한 가지 특이사항은,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우회전을 하기 전 주행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원칙상, 횡단보도 녹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주행을 하는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우회전의 경우, 허용은 하지만 사고 시에 불리하게 작용이 되니 이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헷갈렸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확인해보았는데요. 개정안의 목표는 ‘보행자 보호 의무 및 권리 확대’ 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고 운전을 하신다면, 세세한 규정에 대해 조금 모르더라도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경우를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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