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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3.24 12:15

코로나19 최근 소식 업데이트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 짧은 정보 정리

간만에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일 평균 감염자 수가 40만명을 넘나드는 지금, 코앞이 아닌 콧속까지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오늘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편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코로나19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짧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영업시간은 11시, 사적 모임은 8명까지>

지난 3월 5일,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11시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21일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도 운영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6명에서 8명까지로 늘었습니다. 일전에는 백신접종을 기준으로 까다로운 인원 제한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백전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8명이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대부분 11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하니 여가생활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는 곳도 있는데요.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스포츠경기장, 상점과 마트, 도서관 및 박물관 등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사적 모임인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약한 오미크론이 번지면서 사회적 활동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종종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사적모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아래에 사적 모임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골라 정리해보았습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니, 알고 있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 버스 대절(단, 동호회 등 친목 목적은 제외)

▶돌잔치 모임

▶기업 채용 면접 및 회의(단, 회의 전후 식사는 사적 모임)

▶회사 구내 식당 이용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단, 이후 친목 활동은 사적 모임)

▶자원 봉사 활동

추가로, 결혼식의 경우 행사로 분류되어 최대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한데요. 혼주, 신랑 및 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 결혼식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인원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

그동안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국내인 국외인을 불문하고 일정기간의 자가격리를 하며 코로나19 잠복기를 확인해야 했는데요. 3월 21일 부로, 해외 입국자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COOV 등의 앱을 통해 접종 기록을 등록한 경우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4월 1일부터는, 접종 기록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든 해외든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면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물론, 2차 백신 접종 후 2주이후~180일 이내의 접종자나,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추가로, 기존 해외입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전용버스나 방역택시 및 자가용을 활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대중교통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 해외 일정에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앞둔 가운데, 꾸준히 건강 관리하며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는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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