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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23 07:40

1년 중 하루, 한 걸음만 더 걸어도 2만원

단 하루 1m만 덜 운전해도 2만원 인센티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최소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2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

여러분 다들 자동차 갖고 계시나요? 자동차만 갖고 있다면 무조건 이득이 되는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아는 사람만 알았던 바로 그 제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환경공단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참여기간 중 줄어든 주행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출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중요한 점은 바로, 해당 참여기간 중 1m만 적게 주행해도 2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참여신청이라는 짧은 시간을 투자하고, 딱! 하루만 대중교통을 타도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년 선착순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더라도 참여를 놓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번 시행 날짜는 2월 23일부터니 꼭 짧은 시간 내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면 3월부터 10월까지의 주행거리에 따라 정해진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간이 끝나는 10월에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면, 12월에 인센티브가 최종 지급됩니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이며,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량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등록차량의 경우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링크)가 있으니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1그룹과 2그룹으로 신청 지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1그룹에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지역이 해당되고, 그 외 지역은 2그룹으로 분류되어 3월 2일부터 모집이 시작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차량등록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개인 기본 정보와 함께 소유차량을 증빙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사진, 측면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나온 계기판 사진 등을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기관의 확인을 거쳐 문자를 통해 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출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인센티브의 산정방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복잡해보이지만, 결국 이전까지의 평균 주행거리보다 참여 기간 중 더 짧게 주행만 하면 됩니다. 산정방식은 차량 등록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행거리과 주행기간을 통해 나온 일평균 주행거리를 통해 측정이 됩니다. 감축량과 감축율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보다 유리한 쪽으로 책정되어 인센티브가 최종 지급됩니다. 기존에 주행거리가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하여 책정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중고차는 최초 차량등록일이 아닌 인수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출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출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출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출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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