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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29 10: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및 감시 강화

1월 28일 질병관리본부 안내사항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를 변경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향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8일 변경된 사례정의는 의사환자(의심환자)에 대해 우한시 방문자에서 후베이성 방문자로 확대하고 증상 또한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유증상자에 대한 범위도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에서 중국을 다녀온 후 폐렴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조치와 더불어 최근 14일내 중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사람 총 3,023명(내국인 1,166명, 외국인 1,857명)에 대해 지자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월 28일 오전 10시까지 총 116명에게 검사가 이뤄졌고, 4명 확진, 15명 검사 진행 중이며, 97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모두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삼가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의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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