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위치

    [ TIP TIME ]
  • 입력 2019.09.26 16:01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판매, 제조, 수입금지

국내 유통 라니티딘에서 잠정관리기준 초과 NDMA(발암 추정물질) 검출
해당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차단 실시, 재처방 및 재조제시 본인부담금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국내에 유통한 의약품(269품목)에 대해 잠정적 제조∙수입∙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분해 결합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병∙의원을 찾아 재처방이나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처방 없이 구입한 일반 의약품은 복용하고 남은 약에 한해서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병∙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 © 유진에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UPDATE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