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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9 13:09

2024년 바뀌는 도로&교통 규정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직 더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 및 교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

1. 1종 자동 면허 도입 

이젠 2종보통도 7년 무사고라면 운전 가능!

"면허는 1종 보통이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서는 걸까요? 기존에는 2종 자동 면허로는 15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변속기를 익히며 1종 보통 면허를 따곤 했는데요.  7년 이상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1종 자동 면허 보유자는 자동 기어가 구비된 1종 보통 차량(15인 이하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차,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차)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좌회전 감응 신호 확대

똑똑해지는 교통 시스템!?

"아니, 여기는 좌회 차량도 없는데..." 올해부터 신호등이 똑똑해집니다. 차량이 없음에도 좌회전 신호가 작동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회전 차량이 감지될 때만 신호가 바뀌는 감응신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보행자 신호등의 경우, 신호등 기둥에 변경 버튼을 눌러 신호를 바꾸고 횡단보도를 건너야하니, 참고하세요!

3. 횡단보도 빨간불 잔여시간 신호등 도입

적색신호에도 몇 초가 남았는지 표시가 된다고?!
적색신호에도 몇 초가 남았는지 표시가 된다고?!

"언제 바뀌는 거지?" 횡단보도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아도 됩니다. 횡단보도 녹색 신호처럼, 이제 적색 신호에도 남은 시간이 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13일에는 서울시 내 5개 지역에 이를 시범 설치했는데요.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와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24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양방향 카메라 도입

출처: 경찰청

기존의 과속 단속카메라는 차량의 전면을 촬영했는데요. 새로 도입되는 양방향 카메라는 카메라 차량의 후면과 전면을 모두 단속하는 카메라입니다. 특히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 속도를 높이는 경우나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단속에 더욱 도움될 것으로 보이네요.

5.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노란 횡단보도로 더욱 눈에 띌 스쿨존!
노란 횡단보도로 더욱 눈에 띌 스쿨존!

전국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경됩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범운영 되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에 걸쳐 전국 스쿨존에 적용된 제도인데요. 가시성이 뛰어난 노란 횡단보도로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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