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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P TIME ]
  • 입력 2023.12.14 13:42

연말정산을 위하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개정된 내용 지금 확인하시죠!

청룡의 해 2024년이 다가옵니다. 1월마다 다시금 다잡는 다이어트 의지와 함께,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바뀐 세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더 똑소리나는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1.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란, 회사에서 받는 식대에 대한 세금공제 말하는데요! 19년째 식대 비과세가 월 10만원이라 볼멘소리가 많았지만. 올해부터 월 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2.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15년만에 하위 3개 구간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아래 표 참고 하시죠!

3.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기존에는 85m2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는데요. 개정된 세법에서는 85m2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 또한 높아졌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5%(기존 10%), 5천5백만원 이하면 17%(기존 12%)가 공제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을 때, 원리금 상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TIP TIME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지난 콘텐츠에서 다뤘었죠! 올해부터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과 함께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여 영화관람료도 30% 공제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누락되는 내용 없이 알뜰하게 챙기셔서 기분좋은 연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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