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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P TIME ]
  • 입력 2023.12.11 14:51

주차, 어디 어디 되는 걸까?

차타고 종종 볼일을 볼 때 주차할 자리가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초행길이라면 더욱이 주차할 곳은 어딘지 오리무중이고, 잠깐 차를 댔다가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이도저도 못했던 적 많으시죠!  약속이 많은 연말, 여러분의 주차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TIP TIME에서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저얼~~대 주차하면 안 되는 6곳!


①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에서 정지 상태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②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③ 버스정류장 인근 10미터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④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황색 실선/황색 점선의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횡단보도 및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⑥ 인도(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올해 8월부터, 기존 5곳에 더해 인도가 추가되었는데요. 위 6구역은 1분만 차를 세워도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어떤 이유에서든 저얼~~대!! 주정차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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