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 연말정산! 다양한 소득공제와 숨겨진 꿀팁이 가득한 이곳에 단비처럼 내려온 혜택이 한 가지 있어서 얼른 모셔왔습니다.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입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원래 있는 제도 아닌가요?!
네, 원래 2018년부터 도서와 공연비를 시작으로 시작된 제도인데요. 올해 7월부터, 기존의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신문구독료에 이어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소득공제는 연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할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항목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본래 각 항목당 30%의 금액만이 공제되지만, 올해 말까지 문화비는 40%, 전통시장은 50%까지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무려, 영화, 책, 공연비, 관람료 등에 대한 비용 중 4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영화 티켓 한 장당 주말기준 1만 5천원. 여기서 40% 공제를 받으면 무려 6000원이 공제가 된답니다!
물론 영화티켓에 대한 금액만 공제되며, 팝콘이나 콜라 등 스낵, 주차비, 관련 굿즈나 상품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씩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따로 적용되니, 2024년 1월에는 늘어난 소득공제 혜택으로 소중한 13월의 월급도 좀 더 늘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된 영화관, 서점, 박물관, 미술관 등을 찾을 수 있는 링크이니, 문화비 관련 지출 시 꼭 확인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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