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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0 20:28

전기, 아끼는 만큼 돈 준다

전기료 인상 부담 덜어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

 날씨도 핫하고, 전기료도 핫한 요즘입니다. 지난 5월 전기료 인상 이후, 높아지는 기온만큼 전기세 부담도 늘었는데요. 오늘은 인상된 전기료를 방어할 수 있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절약한 전기만큼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에너지 캐시백’은 지난해 여름에도 많은 성원을 받은 제도인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긴 6월 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7월 전기료 할인혜택을 적용해주니, 여름이 가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월별로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혜택이 변경되며, 더 실시간으로 전기료 절약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기 사용량과 요금수준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다음달 예상 금액을 사전에 고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지난 2년의 전기사용량보다 3% 이상을 절감하고 지역 내의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h당 30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요. 또 지난 2년간의 사용량에 대비 같은 월 5% 이상∼10% 미만을 절감하는 경우 ㎾h당 30원, 10%이상∼15% 미만은 ㎾h당 50원, 20% 이상∼30% 이하는 ㎾h당 70원의 할인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20%이상 절감을 하는 경우, ㎾h당 최대 1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더욱 혜택이 확대됩니다. 특히, 10% 이상을 절감한 경우에는 지난 5월 인상분을 적용하더라도 지난해보다 낮은 전기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전력 에너지캐시백 포털(클릭)에 접속 후, 포털 상단 메뉴에서 참여관리 – 사업소개를 클릭하면 친절한 안내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페이지 속 신청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손쉽게, 에너지 캐시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출처: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캐시백 신청 방법(출처: 한국전력공사)

혹시라도, 개별세대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등의 명의로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전용 안내페이지를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더운 올여름, 무서운 전기료 ‘에너지 캐시백’제도로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해 7~8월 4인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월 427kWh 사용 기준)
10% 절감 시 : 요금 인상 전보다 11,190원 요금 감소
20% 절감 시 : 요금 인상 전보다 28,240원 요금 감소
30% 절감 시 : 요금 인상 전보다 44,870원 요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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