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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1 07:36

내 펫과의 거리 '2m' 이내로

오는 11일부터 반려견 산책 시 목줄 2m 이내, 최대 50만원 과태료
2월부터 시행된 전국 반려묘 등록제도...의무사항은 아냐

‘펫코노미’, ‘펫팸족’. 종종 들어보셨죠? 각각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시대로 인해 가족의 의미가 재정의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 역시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애정하여 함께 논다’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보다 ‘정서적으로 서로 의지한다’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게 들리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의미가 더욱 깊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알쓸신잡에서는 우리 삶의 주요 구성원이자 소중한 반려동물에 대한 2가지 정책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장 적용되고 있는 정책들이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한번씩 체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반려견 목줄 길이 2m 이내

지난 2월 9일, 농림축산심품부에서 한층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따르면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 간 이미 유예기간을 가졌던 정책인 만큼 반려견과의 산책이나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 길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및 가슴줄의 연결부위를 잡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용공간은 주택 내부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말하니 야외로 나서기 전까지는 반려동물을 꼭 안고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단독주택, 상가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목줄 길이에 대해서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꼭 지켜야 한다는데요. 예외적으로 반려견 놀이터 및 카페에서는 길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덩치가 큰 반려견의 경우 안아서 이동하기가 매우 힘든데요. 이 경우에는 허리를 굽혀 목줄 및 가슴줄이 시작되는 연결부위를 잡아 반려견의 이동을 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2. 반려묘 등록제도 전국 확대

반려동물에는 강아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양이를 모시는 ‘집사’분들도 계실텐데요. 올해 2월부터 반려묘 등록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2월 드디어 전국 어디서나 반려묘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반려견 등록제도와의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반려견의 경우 미세한 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메는 외장형 방식 두 가지가 있는 데에 반해, 반려묘는 내장형 방식만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에 대한 의무화 여부도 다른데요. 반려견은 취득 후 2개월이 되면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며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려묘 등록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은 지역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animal.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월부터 시작되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잘 숙지하시고 소중한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 오래오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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