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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03 15:08

새롭게 도입되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2월 3일부터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면 실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밀접접촉자, 접종완료자, 재택치료자 기준도 변경

길었던 5일 동안의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다들 새해 복은 많이 받으셨나요? 혹시라도 길었던 연휴로 후유증을 앓고 계시다면, 이번 연휴에 제대로 휴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에게는 연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만 명을 넘어, 연휴가 끝난 2월 3일에는 약 2만 2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번 알쓸신잡은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바뀐 지침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코로나19 검사 체계 변경

진단/검사 체계 변화(출처: 보건복지부)

우선 첫째로, 기존의 코로나19 PCR 검사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뀐 지침에 따르면 우선순위 대상자(▲밀접 접촉자 ▲의사유소견자 ▲60세 이상 고령자 ▲자가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바로 PCR검사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검사를 거친 후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소 선별진료소(무료)정부 지정 호흡기 클리닉(진료비 5천원)자가진단 키트(4~5천원) 중 편한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세 가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진료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부 지정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밀접접촉자 및 접종완료자 기준 변경

다음으로, 밀접접촉자와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그동안 기준이 다소 모호했던 밀접접촉자의 기준이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아진 건데요. 즉, 앞으로는 같은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KF80 이상의 마스크만 잘 착용하고 있다면 밀접 접촉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접종완료자의 기준 또한 엄격해졌는데요. 2차접종을 기준으로, ‘접종 후 14일부터 6개월’에서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이내’로 다소 기간이 줄었습니다. 다만, 방역패스에 적용하는 다중시설이용에 대한 접종완료 기준은 기존의 ‘접종 후 14일부터 6개월’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3. 재택치료 격리기간 축소

세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백신접종 완료 여부에 상관없이, 증상 발생 후 의무격리 7일과 자가격리 3일로 총 10일간 격리를 해야 했는데요.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의무격리 ‘단 7일’만 지내면 되고 미접종자만 기존 10일의 격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등 오미크론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방역 기준들이 속속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이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바뀐 방역 지침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유진가족 여러분들에게는 복과 행복만이 널리 확산되길 희망합니다. 모두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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