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에버에서 흥미로운 행정서비스 개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등록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질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기존 주민등록법은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보다 주민센터 방문을 선호하는 정보취약계층이나 직장인들은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불편함을 개선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주민등록 신규 신청도 가능!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도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 한층 더 편리한 생활이 기대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 만 17세 고등학생 들도 학교 근처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비율도 감소할 것이라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제21대 국회 개원 시 신속히 추진해 2020년 하반기에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유진가족여러분은 기억해두셨다가 편리하게 변경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