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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16:05

이건 알고 새해를 맞이하자!

2020년 바뀌는 이것은?

2020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진가족여러분 모두 2019년 마무리와 새해 준비로 바쁘실 텐데요. 다가오는 2020년 바뀌는 이것들을 유진에버에서 소개합니다.

1.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로 변경되고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방지기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2020년 1월부터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경찰청과 통신 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체결하고 2020년 상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행되면 운전면허증 분실방지에 따른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3. 여권

외교부는 작년 10월 2020년부터 발급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발표 당시에는 먼 미래라 느꼈지만 어느덧 다음달이면 새로운 여권의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일반여권 표지의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개선됩니다.

여권번호 체계도 변경되어 기존 M12345678에서 M123A4567로 숫자가 한자리 빠지고 알파벳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됐으며 월 표기방법을 변경해 기존 영문만 있던 월 표기를 한글/영문(8월/AUG)으로 변경했습니다.

4. 대형마트 포장용 종이박스 제공금지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던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가 2020년 1월 1일부터 이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폐기물들의 축소를 위해 환경부가 대형마트와 협약을 통해서 자율 포장대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새해에 대형마트 가실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는 센스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5. 주류광고 제한

2020년에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광고가 제한되며 술을 마시면서 내는 ‘캬’ 하는 소리도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서라고 하네요. 2019년에는 공중파에 적용되던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의 주류광고 금지시간대가 IPTV, DMB, 데이터방송 등에도 실시되는 등 주류광고 제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 새해에는 금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6. 잔돈 계좌적립서비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내 잔돈 계좌적립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11월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2017년 4월부터 동전 제조 및 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회를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잔돈 계좌적립서비스도 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한국은행은 서비스가 시행되면 동전 발행과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잘한 동전을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돼 구매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단위 지점을 보유한 백화점, 대형 할인점, 편의점 체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참여 사업자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가 출시 되면 완전 편해질 것 같습니다.

7. 법정공휴일 사기업에도 적용

2020년부터는 공기업,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이 사기업에도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2019년까지는 민간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도 민간기업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보너스~! 2020년 연차쓰기 좋은 날은?

2020년은 애석하게도 많은 공휴일이 주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틈새를 잘 공략하면 길게 쉴 수 있는 연차쓰기 좋은 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월1일 신정 다음 날인 2일과 3일에 연차를 2일 쓰면 주말과 합쳐 5일의 휴식이 가능합니다.

2) 4월 30일(석가탄신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5일(어린이날)의 휴무가 있는 사이 5월 4일 하루만 연차를 내도 6일의 휴무가 나옵니다. 만일 6~8일 추가 3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11일의 장기 휴가도 가능합니다.

3) 9월 30일(수)~10월 2일(금)이 추석연휴입니다. 9월 28일과 29일에 연차를 쓰면 9일을 쉴 수 있군요!

4) 2020년 크리스마스는 금요일입니다. 목요일이나 그 다음주 월요일에 연차를 내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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