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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21 10:08

주 52시간 시대, 사내 집중근무시간 제도 확산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유진저축은행 등 주요계열사 집중근무시간 제도 실시

 

유진기업 본사에서 시행하는 집중근무시간 제도 포스터

지난해 7월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무시간 효율 증대를 위해 집중근무시간 제도가 계열사에 도입,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집중근무시간 제도 도입은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좌석이탈 자제 △회의 및 미팅 지양 △통화/메신저/인터넷/SNS 지양 △잡담/소음 자제를 통해 임직원들의 업무효율 극대화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유진기업은 본사 근무인원에 대해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집중근무시간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24일부터 1주일간 시범실시에 들어가며 다음달 1일 정식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집중근무시간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유진저축은행은 이미 지난해 9월 오후 2시에서 4시 집중근무시간 제도를 운영 중이며 다음달 1일부터는 오전 9시에서 11시를 포함해 확장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유진아이티서비스는 2018년 5월부터 매주 수,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까지 집중근무시간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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