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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07 10:30

소주 한 잔, 출근길 숙취운전 모두 음주운전입니다!

2019년 6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또한, 12월 7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이 법안은 오는 25일 시행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이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됩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음주운전 적발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운전면허 정지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05~0.10%미만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미만

운전면허 취소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0.10%이상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 제한기간

3년 적용(3회 이상 적발)

3년 적용(2회 이상 적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주 한 잔도 안 했는데 어때?’, ‘전날 마신 술이고 푹잤으니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는 생각을 못할만큼 엄격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체중이 65kg인 성인이 소주나 와인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신 정도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소주 한 병(360ml, 알코올도수 19%)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모두 분해하기 위해 70kg인 성인 남성은 평균 4시간 6분, 60kg인 남성은 4시간 47분이 걸리며 60kg인 성인여성은 평균 6시간, 50kg인 여성은 7시간 12분이 걸린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생맥주 2000CC(알코올도수 4.5%)의 경우 성인남성 60kg 기준 6시간 18분, 성인여성 60kg 기준 7시간 53분이 소요되는 등 체중이 낮을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날 오후 10시 넘어 까지 소주 1병이상 또는 생맥주 2000CC 이상의 음주를 했다면 다음날 출근 시 숙취 운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정시간이 지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코올 분해시간은 체질, 안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운전자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진가족여러분! 전날 과음을 했다면 가급적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피치 못할 상황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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